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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난해 11월5일 서울시내 한 피자헛 매장. 연합뉴스 피자헛 전 대표이사가 가맹점 사업주들에게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지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. 법원은 계약서에 이를 고의로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.